최근 화재 우려를 이유로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아파트가 늘면서 입주민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는 입구 곳곳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출입을 금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취해진 조치라는 것이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는 경고장을 붙였다.
입주민 대표는 “화재가 나면 지하에 시설이 다 있는데 불이 났을 때 못 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기차를 가진 입주민들은 차별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한 입주민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플래카드를 저렇게 걸어놓으니까 잠재적 방화범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며 “내연기관차도 주차 중에 불이 나는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국립소방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1만대당 화재 발생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내연기관차가 1.84%, 전기차가 1.12%였다. 다만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훨씬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비율로만 비교하기는 어렵다. 전기차는 최근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 발생 비율이 매년 느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확산 속도에 맞춰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전기차의 화재 원인으로 꼽히는 과충전 방지 조치와 주차구역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