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 문화재 등재 반대”… ‘동물학대’ 논란 재점화

입력 2024-03-20 08:25
국민일보 DB

문화재청이 소싸움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자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녹색정의당,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채식평화연대는 공동으로 소싸움 무형문화재 지정을 반대하는 서명 캠페인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문화재청의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따르면 올해 8개 종목을 대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을 위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 중에는 소싸움이 포함됐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명확히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통소싸움법에 따라 소싸움을 예외로 적용하면서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동물 학대인 소싸움을 허용하며 생기는 폐단이 있어 단서조항 폐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로지 인간의 이익과 유흥 등이 목적인 경기 출전을 위해서 소는 타이어를 끌고 싸움 기술을 익히기 위한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으며 착취당한다”며 “이는 잔혹하고 비윤리적이며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 생명경시 풍조를 자연스레 확산시킨다”고 비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