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19일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의원 88명과 입법회 주석은 이날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주문에 따라 약 한 달간의 대중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8일 제출된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는데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이다.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무모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란으로 간주할 수 있다.
AP통신은 “홍콩 정부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외국 세력과 공모할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동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이런 행위를 위해 외부 세력과 공모하면 형량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외부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에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경영진이 외국 정부 희망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
법 통과에 따라 홍콩 내 반체제 활동 탄압은 한층 더 가혹해지고 시민 자유도 억압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 시민들은 2003년 약 50만명이 참여한 시위를 통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막았지만 올해는 민주세력이 사실상 괴멸하고 입법회를 친중계가 장악한 탓에 별다른 힘을 써보지도 못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홍콩판 국가보안법’에 대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된 조항에 대해 우려한다.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우리는 이것이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부에서 짧은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많은 문구와 범죄가 빈약하게 정의됐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법의 ‘외부 간섭’이란 표현을 거론하며 “매우 모호한 표현”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는 법안을 분석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뿐 아니라 미국 국익 차원에서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해 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실시하자 2020년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의 특별지위를 철회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 행정명령을 계속 연장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