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정준영(35)이 만기 출소한 가운데 그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피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준영이 출소한 19일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인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이름을 입력하면 관련 신상 정보가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DB) 사이트다.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게 되면 이 사이트에 최장 10년 동안 등록되는데, 정준영은 재판부로부터 해당 명령을 부과받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준영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에서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국민일보에 밝혔다.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척도)는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 척도로, 2009년 도입됐다. 이는 검찰에서 재판부에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때 제출하는 근거 자료로도 사용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준영은 이 평가에서 ‘중간 단계’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정준영에 대한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 역시 기각했다.
관계자는 정준영이 신상 정보 등에 민감한 유명 연예인인 만큼, 이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유명인이라는 사정이 작용했다고 볼 만한 기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산 ‘FT 아일랜드’ 최종훈과 1년 6개월을 복역한 ‘빅뱅’의 승리 역시 성범죄자 알림e 등재를 피했다. 반면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던 고영욱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재범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연예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이 속한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그리고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자신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대법원은 2020년 9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