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둔 자녀 때문에 발 동동 구르는 직원 없도록 할 것”

입력 2024-03-19 15:22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19일부터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인 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시범모델을 만들어 추진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아이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 0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을 단축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육아시간’에 따르면 현재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48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6세부터 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이같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도는 상반기 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으로 6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한 가칭 ‘교육 돌봄 시간’을 24개월(48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휴가’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기관장 포상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약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 제도를 전 직원이 월 1회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도는 이들 시책 사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감독해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프로젝트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들 정책에 경북도의회와 경북도교육청도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선 완전 돌봄이 이뤄져야 하는데 돌봄 시간이 부족해 오후 4시만 되면 홀로 둔 자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공직부터 먼저 솔선수범해 완전 돌봄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만들고 민간까지 확산시켜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