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입력 2024-03-19 14:34

경북 울진군은 재난·재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야생동물 피해 사고, 익사사고, 폭발·화재·붕괴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온열질환, 실버존 사고, 개물림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등을 포함해 보장항목을 27개로 확대했다.

보험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울진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4건 3억1000만원 정도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군민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