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현장 방문

입력 2024-03-19 14:28
19일 홍남표 창원시장(왼쪽 세번째)이 부경산업을 방문해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방안과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홍남표 창원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라 19일 의창구 동읍의 ㈜부경산업을 찾아 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방안과 애로사항 청취를 했다.

이 자리에서 부경산업 대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폐업 상황으로 결국 모두 실업자가 된다”며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과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홍 시장은 시의 안전·보건관리자와 함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과 관련해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봤다.

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교육’, 경남도와 함께 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개선지도 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홍 시장은 “가용한 모든 행정자원을 적극 활용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며 “사업 대표자분들도 자체 재해예방 역량강화를 위해 온 힘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