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65억원 가로챈 60대 기소

입력 2024-03-19 13:17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라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투자중개업체 운영자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63명을 속여 투자금 6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상장을 앞둔 주식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상장 주식을 양도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았지만, 실제 보유했던 주식은 투자금에 훨씬 모자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장을 앞둔 주식을 미리 확보한 뒤 상장 직후 넘기겠다고 돈을 받아 챙겼지만, 주식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