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전 남자친구를 청부 살해 의뢰했다고 속인 뒤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수억원을 뜯어간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9일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여자친구인 40대 B씨가 전 남자친구에게서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자 “그 사람을 살해하도록 청부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B씨가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나”며 만류하자 “청부 살해를 취소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밖에도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투자금 등 각종 명목을 대며 B씨에게서 모두 5억5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고, 자산가도 아닌 B씨는 대출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A씨에게 돈을 대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일본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연 70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등 다른 지인 3명을 속여 총 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투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한 푼도 되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수사는 A씨가 약속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헤어진 뒤에도 새로운 투자를 요구하며 쫓아다니자 B씨가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