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면직된 일본 NHK 기자의 총 유용액이 1000만엔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8일 회사 경비를 유용해 지난해 11월 면직된 NHK 30대 기자의 유용액이 당초 알려진 784만엔에서 1073만엔(약 9600만원)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기존에 부당 청구한 식음료비 410건에, 콜 택시 등 교통비 272건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기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취재와 무관한 친구와 동료 등과 식사를 한 후 부당하게 경비를 청구해 지난해 7월 발각됐다. 손으로 쓴 영수증 등을 악용해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간의 자료 등을 조사해 유용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해당 기자를 면직 처분했다.
NHK는 “수신료인 공금으로 운영되는 NHK 직원으로, 부정한 경비 청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며 “전액을 변제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기자에 대한 부당 청구 사실이 알려진 후 부당 청구가 이뤄진 기간 사회부장 3명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모두 9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