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초저출생의 위기를 맞아 자녀 돌봄에 관한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19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초등맘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초등학교 1~3학년을 둔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춰주거나 한 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3개월간 도입하면 해당 기업에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업 총 예산액은 4000만원이며, 지원 대상자는 40명 정도다.
경북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달 15일 도내 10개 중소기업의 대표 및 인사팀장과 간담회를 열어 기업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 지침을 확정했다.
기업이 1개월 약정하면 40만원, 2개월은 70만원, 3개월은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이 사업을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운영하는 경북광역새일센터에 맡기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8세 이하 또는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정산 절차가 복잡하고 경직된 기업 문화로 제도가 보편화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경북도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절차를 줄이고 갑작스러운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초등 저학년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게 기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최은정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초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이 마음 편히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