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통보받은 동료를 위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1년 동안 대기발령한 인터넷 전문은행 A사가 과태료 300만원을 받게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것인데, A사는 이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소속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A사 인사팀장이었던 B씨는 2022년 관계사 동료가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고 하자 “노무사와 상담해 봤냐”며 위로를 건넸다.
보도에 따르면 이 말이 화근이 됐다. A사는 B씨가 ‘해사 행위’를 했다며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이를 거부하자 B씨의 직무를 바꾸고 직무 불이행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B씨는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그래도 대기발령은 1년 넘게 계속됐다. 1년 동안 조사 끝에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1년이 넘는 대기발령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서룡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KBS에 “대기발령이라는 것은 그 핵심이 잠정적 조치”라며 “장기간 대기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근로기준법에 인사권과 징계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B씨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해사 행위를 했고, 대기발령이 길어진 건 노동청 조사 결과가 늦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사는 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B씨를 징계해고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300만원이 벌금이냐” “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회사는 법으로 무조건 고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1년이나 대기발령을 한 건 상식적이지 않다” “A사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 “보복성 인사이동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있었던 악질적 관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