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정지’ 진짜 시작…의대교수들 ‘사직서’ 맞불

입력 2024-03-19 05:46 수정 2024-03-19 10:11
서울의대 교수들이 18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강대강 대치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첫 의사면허 정지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는 ‘무더기’ 징계에 속도를 올리는 반면 서울대 등 의대 교수들은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을 통해 맞불을 놓기로 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전날 복지부의 3개월 면허정지 본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이들이 면허정지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은 지난달 19일로, 본 통지까지는 한 달이 걸렸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는 그동안 잡혀 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연세대 의대 교수들의 회의가 열릴 예정인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또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 전공의 1308명에게 전날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이들에 대한 공시의 효력은 이날부터다. 공시는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의료법 66조는 최대 1년간의 면허 자격 정지를, 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 송달 이후에도 대상자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처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그동안 문자, 우편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는데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도 명령을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속도를 높이는 한편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가시화하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도 각종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교수연구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맞서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전날 총회를 열고 이달 25일부터 일괄 사직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달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25일에 사직서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에 참여한 의대는 총 20곳이었는데, 이 가운데 16곳은 설문조사에서 사직서 제출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더라도 각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다는 데 동의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날 경우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내릴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7일 YTN에 출연해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라며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