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0㎞ 질주해놓고… “뒤차 쫓아와서 도망간 것”

입력 2024-03-19 05:08 수정 2024-03-19 10:16
제주MBC 보도 캡처

새벽시간 제주 도심에서 시속 150㎞로 ‘광란의 질주’를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이 황당함을 표했다.

지난 18일 제주MBC 보도에 따르면 차선을 넘나들며 시속 150㎞로 과속하는 차량이 발견되자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뒤쫓아가며 경찰에 신고했다.

과속 차량은 정지 신호도 무시하고 달렸으며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불법 유턴까지 하며 도망갔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150㎞ 넘게 질주하던 이 차량은 20분 넘게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다. 시민 신고자와 순찰차가 진로를 완전히 막고서야 멈춰섰다.

그러나 검거된 운전자는 “뒤쫓는 차량이 무서워 도망갔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운전자는 이전에도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범칙금을 낸 이력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쫓아오는 게 무서워 도망갔는데 경찰이 서라는 건 왜 안 멈추나”, “좁은 동네에서 시속 150㎞라니 자칫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