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며 유가족에 할 말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40분쯤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개월간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타살 정황을 파악한 뒤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하루 뒤인 15일 오후 10시24분쯤 구로구 한 만화방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무직 상태인 그는 과거 살인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6일 피해자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김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