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CCTV에 찍힌 피의자의 옷 상표를 눈여겨본 경찰이 순찰 중 용의자를 한눈에 알아본 것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8일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24분 제주시 이도동의 금은방에서 1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님인 척하며 1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한 뒤 금은방 주인이 계산기를 가지러 간 사이 도주했다. 이후 금목걸이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금거래소에 판매했다.
A씨는 금목걸이를 팔자마자 범행 장소와 약 400m 떨어진 제주시 삼도동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 들렀다가 검거됐다.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오라지구대 소속 양신성 경위와 송성국 순경이 편의점에 들어가던 남성이 입고 있던 점퍼 팔 부분에 박힌 브랜드 상표가 CCTV로 본 용의자 옷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아챘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A씨가 택시를 타고 이동했을 것으로 예상해 택시가 정차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했다”며 “점퍼의 브랜드 로고가 눈에 띄어 알아보기 쉬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신고 접수 30분 만에 검거돼 제주동부경찰서에 인계됐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