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넷플릭스·웨이브 현장조사…‘중도 해지’ 숨긴 의혹

입력 2024-03-18 17:59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구독자에게 중도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웨이브가 서비스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사안에 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중도해지는 신청하면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된다. 소비자가 결제한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되고, 결제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신설된 중점조사팀의 첫 번째 사건으로 전해졌다. 중점조사팀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에 대해서도 중도 해지 고지 미비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