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국 최초로 어린이 공원 10m 반경 ‘금역 구역’ 지정

입력 2024-03-18 17:46
서초구 금연 단속원이 구내 어린이 공원 주변 금연 구역을 순찰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는 18일 어린이 공원 경계의 반경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공원 주변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서초구 사례가 처음이다.

금연 구역 지정은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구내 72곳의 어린이 공원 주변 공공 도로가 대상이다. 공원 주변 사유지는 제외됐다.

금연 구역 반경 지정은 간접 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자와 10m이상 거리를 유지하라는 질병관리청의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서초구는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19일부터 공원 인근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간 어린이 공원 주변에서 벌어진 흡연은 구청에서 계도만 할 뿐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때문에 간접 흡연 피해 대책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서초구는 계도 기간에 금연인식 개선 등 집중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여성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36명의 ‘서초금연코칭단’이 금연 구역 및 금연 클리닉 참여를 안내하고, ‘놀이터보안관’ 28명도 곳곳에 배치돼 흡연자를 계도할 예정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