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간부 두 명 첫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입력 2024-03-18 17:43
김택우(오른쪽)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지난 12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이어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면허 정지 사례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는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이 지난달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 봤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박명하 위원장 외에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