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에… 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입력 2024-03-18 17:24
축구선수 황의조. 뉴시스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18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황씨 형수 이모(33)씨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1심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SNS 등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고 전날에는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황씨에 대해서도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황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