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씨가 도망가려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나”라며 김씨의 도주 가능성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1심 재판 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구속된 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라며 “석방된다면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김씨는 검찰 출석을 앞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산에 가서 숨어라’라고 지시하는 등 우발적·충동적으로 행동했다”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월 중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심문 후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달 11일 2심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을 전후한 2021년 4∼8월 유씨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한편 유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재명에게 절대로 권력이 주어져선 안 된다는 생각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했다”며 “다만 재판에 주 3회씩 참석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마와 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