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질식사 등의 위험이 큰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전국 엘리베이터에 부착한다.
행정안전부는 ‘화재 시 사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지를 보급해 전국 승강기 79만대의 호출 버튼 부근에 부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20일부터 한 달 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에 시범 부착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 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해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규 설치하는 승강기에는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된다.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위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0월 대전 아웃렛 화재로 사망한 7명 중 3명은 엘리베이터에서 참변을 당했다.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에도 엘리베이터로 탈출을 시도하던 6명이 질식사했다.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이나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하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