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으로 공연 및 스포츠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암표 근절 강화에 나선 이유는 최근 암표 거래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가 16만원인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이 온라인상에서 500만원대에 팔려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고, 롤드컵 결승전 관람표를 구하지 못한 일부 팬들이 1000만원이 넘는 값에 티켓을 사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거액의 웃돈이 붙는 암표 거래에서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표를 구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고, 그 틈새를 악용한 사기 사례도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공식 신고된 공연 암표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44건으로 2년 새 12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암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이에 맞춰 통합 신고 홈페이지(www.culture.go.kr/singo)을 개설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신고자에게는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도 제공한다. 또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를 강화해 상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관련 캠페인도 연중 진행할 계획이다.
평소 콘서트를 즐겨 보는 이지율(25)씨는 “암표상들은 보통 엑스(X·옛 트위터)에서 거래 전용 계정을 여러개 만들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래가 끝나는 즉시 계정을 삭제한다”며 “암표 거래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만큼, 정부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뿐 아니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내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