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이사비 지원 확대…최대 150만원

입력 2024-03-18 11:51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이사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긴급주거주택 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그동안 긴급주거주택 248곳에 입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사비를 지원했다. 이어 지난달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을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피해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인천 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자도 신청하면 최대 150만원까지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서류는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입주 계약서 사본,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 사본,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이다. 이사비용에는 포장·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이날부터 시 주택정책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를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른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 등은 이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현재 이사비 지원 외에도 대출이자 전액 24개월 지원, 월세 40만원 한도 12개월 지원 등 여러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