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추종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후 2013년 2월까지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 등 모두 26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개설한 카페에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올라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게시물 중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도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카페 회원이 ‘(속보) 김정일 최고사령관 서거’라고 올린 글에 ‘일하는 도중에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조선의 큰 별이 하나 떨어졌다’, ‘코 앞에서 조국 통일을 못 보시고 가시다니…’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A씨가 온라인상에서 북한 찬양 활동을 한 건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차량 동호회 사이트나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에서도 회원으로 활동했던 A씨는 해당 사이트들에도 여러 차례 북한 찬양 글을 올렸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게시한 자료나 댓글 내용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게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자료 게시를 넘어 대한민국 안전을 위협할 만한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