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성범죄 전력자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친 초등생 여아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을 취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본 초등학생인 B양에게 접근한 뒤 휴대전화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처를 알아낸 뒤 당일 저녁 “나랑 친구가 돼 줄 수 있느냐”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B양이 A씨에게 연락 온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 B양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들통났다.
A씨는 성범죄 혐의로 복역하다 근래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판결에 따라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 공개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니었다.
경찰은 B양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 조처를 하고 A씨에게는 B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파트 내 CCTV를 확인해 A씨의 또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A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 추가로 확인된 범죄 사실은 없다”며 “A씨의 전력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추후 구속영장 신청 및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