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 고수익 보장”… 22억 가로챈 ‘리딩방’ 일당 기소

입력 2024-03-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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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주식 투자자를 유혹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40)를 비롯한 임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영업이사 B씨(32) 등 19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 일당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주식 투자자 46명에게 리딩방 가입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SNS 메신저 등 약 9만건을 포렌식으로 분석하고 이들을 압수수색해 조직적인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누적 수익률 400% 보장’, ‘고수익 보장 스팩(SPAC)주 엄선 추천’,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국에 이사·지점장·팀장·과장 직급 체계를 갖춘 6곳의 영업지점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한다. 투자를 유치한 직원들은 전문성이 없으면서도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자들에게 접근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영업지점에 근무한 단순 종사자 20명도 적발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리딩방 사기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금융감독원 등과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리딩방은 SNS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이나 가상화폐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로, 최근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6개월동안 불법이 의심되는 리딩방 총 61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3일 밝히기도 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서민을 현혹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방침이다”라며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서민 다중피해 범죄를 척결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