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B씨 등 55명을 상대로 온라인게임 머니·아이템을 판다고 속인 뒤 2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온라인 채티방에서 온라인게임 머니·아이템을 판매하는 다른 이들과 동일한 닉네임을 생성한 뒤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또 익명으로 대화가 가능한 점을 노리고 실제 판매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구매 대금을 받았다.
범행 과정에서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대신에 온라인 채팅방을 이용했고 현금 거래를 고수했다. 신고가 이뤄진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나갔을 뿐 아니라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해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체감약속 4호 ‘변종 사기 바이러스, 경찰 백신으로 근절’ 관련 게임사기를 포함한 악성사기 근절을 위해 사이버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게임 아이템 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캅’ 등을 통해 거래 상대방 전화·계좌번호의 사기이력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