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 임업직불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에 비해 종사일 수가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임업분야는 특히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은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고령의 임업인을 고려해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뒀으며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의 서비스는 다음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다음달 1~30일 진행되고 자격요건 검증,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000임가에 506억원이 지급돼 전년 468억원 대비 8.1% 확대됐다.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