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확대한다

입력 2024-03-17 11:37
지난 2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포항의 출생아는 2015년 4604명에서 2020년 2461명, 2023년 2086명으로 감소 추세다.

이에 시는 개별 조례별로 나이와 자녀 수가 다르게 정의된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신설했다.

앞으로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위해 관련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후속 조치를 통해 2만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17개 개별 조례를 단계별로 시차를 두고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 시민 체감이 큰 각종 공공 시설물 이용료 감면 12개 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더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