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K-컬처밸리(CJ라이브시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참여 등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K-컬처밸리 사업은 CJ라이브시티가 시행하는 100% 순수 민간투자 사업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약 32만6400㎡(약 10만평) 부지에 1조8000억원을 투입, 최첨단 아레나(공연장)를 포함한 테마파크, 한류콘텐츠 중심의 상업시설, 복합 휴식공간인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와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한 CJ라이브시티는 2021년 아레나 착공에 들어갔지만 코로나 팬데믹,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건설경기 악재가 심화되면서 지난해 4월 공사를 일시 중지했다.
CJ라이브시티는 사업 재개를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에 사업협약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위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측에 공사 지체상금 감면과 계약 해지·해제권의 유보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는 조정위의 조정안에 대해 법률자문은 물론 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포함한 획기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2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LH 등)의 직·간접적인 사업참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CJ라이브시티에 대해서도 공사가 중지된 아레나에 대한 공사 재개와 자금 확보 등 사업추진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하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돈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K-컬처밸리 개발사업은 한류문화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CJ라이브시티는 국토부가 제시한 조정안에 따라 지체상금 납부 등을 수용, 사업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면서 “이제 와서 LH의 사업 참여와 같은 뜬금없는 대책 마련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정안 합의를 통한 조속한 사업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