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구슬 새총’ 국내 야생동물 학살…SNS 올린 외국인들

입력 2024-03-16 09:33
쇠구슬 새총으로 새 등 야생동물을 사냥해 온 외국인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경기도 일대에서 쇠구슬 새총으로 새들을 학대한 외국인 일당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6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타고 다니며 쇠구슬 새총으로 새 등 야생동물들을 불법 도살 및 식용한 한국 거주 외국인 A씨와 B씨를 지난 1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쇠구슬 새총을 이용해 수십 마리의 새와 토끼, 자라 등 야생동물들을 사냥하고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해외 SNS 플랫폼에 게시했다. A씨는 불법 개조 총기류 사용 모습을 자랑하듯 공유하기도 했다.

쇠구슬 새총으로 새 등 야생동물을 사냥해 온 외국인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해당 사건은 이들의 영상을 발견한 시민이 동물단체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카라의 윤성모 활동가는 “쇠구슬 새총이 재물손괴를 넘어 생명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A씨와 B씨의 SNS에는 지금도 새를 잡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구속 수사가 시급하고 무기류도 모두 압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쇠구슬 새총으로 새 등 야생동물을 사냥해 온 외국인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수원서부경찰서 강력5팀은 카라 측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A씨와 B씨를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