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한 40대 화물차 운전자

입력 2024-03-15 15: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를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승합차를 상대로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40분쯤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던 중 이 대표를 경호하던 경찰 승합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서울에서 일정을 마친 뒤 경찰 신변보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인천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호 차량을 향해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거나 무리하게 끼어들기 등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운전 중 경호 행렬을 보고 사칭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다”며 “이 대표가 관련됐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차량 일부를 개조한 화물차를 운전했고, 차체에는 정부와 민주당 등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변보호팀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신원 확인을 거쳐 석방 조치했다.

현재 경찰은 A씨 행적을 조사한 결과 등을 토대로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습격당한 것을 계기로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해 경찰의 전담 신변보호팀이 가동되고 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