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상자만 배송” 속인 후 아이폰 중고로 판 20대 구속

입력 2024-03-15 14:51

주문한 물품이 배송되지 않았다고 속여 결제 금액을 되돌려 받고 물품을 중고로 판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150만원 상당의 아이폰을 구매한 뒤 ‘빈 택배 상자만 배송됐다’는 거짓 주장으로 환불 절차를 밟아 결제액을 모두 돌려 받았다.

A씨는 택배 상자를 정교하게 풀고 재포장해 쇼핑몰 판매자를 속였다.

이후 배송된 아이폰을 중고장터에 ‘미개봉 신상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했으며 이러한 범행을 4차례 반복했다.

A씨 범행은 쇼핑몰 측의 재고 조사를 거쳐 분실 신고된 아이폰이 중고품 거래 구매자에 의해 등록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A씨가 이웃집에 배달된 택배 물품을 훔쳐서 판매한 여죄도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