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할아버지’ 오영수…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3-15 14:27 수정 2024-03-15 14:51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자로 느껴진다고 발언한 것’, ‘자취방에 들어가 이불에 누우며 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며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오씨는 이날 법정에서 강제 추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동료 배우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해 사과했다고 반박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던 때 피해자 A씨를 ‘안아보자’고 말하며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당시 A씨와 산책로를 함께 걷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도 맞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오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인기를 끌었다. 2022년 1월에는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미국 골든글러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