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비염·소화불량 등 ‘탕약’ 건강보험 적용 질환 확대

입력 2024-03-15 11:04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추가 3종 질환에 첩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DB

다음달부터 한의원 등에서 처방되는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의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다음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추가 3종 질환에 첩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까지 확대된다.

첩약 급여 일수도 기존에 환자 1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1명당 연간 2종의 질환에 대해 2회까지 처방할 수 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였는데 다음달부터는 30∼60%를 차등해서 부담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