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탄 20대 여성 승객이 60대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다리를 만져달라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형사1단독(재판장 정희엽)은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2년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1시쯤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택시기사 B씨(64)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게 했다.
그 과정에서 “다리를 만져달라”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마라” “나 꽃뱀 아니다”는 등의 말을 건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없는 초범이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목적없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이지만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하진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