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국가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한 검찰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14일(현지시간)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혐의와 관련한 특검의 공소제기를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심리한 뒤 “피고의 요청을 편견 없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때 핵전력을 포함한 기밀문서 다수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가 보관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기밀문서 유출 외에도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추문 입막음 의혹까지 모두 88개 혐의로 4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출한 기밀문서에 사적인 기록으로 판단될 내용은 없다.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도 보관할 권리까지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고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기밀문서에 담긴 내용은 모두 개인적 기록”이라며 “기소에 적용된 ‘방첩법’은 헌법에 비춰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캐넌 판사는 심리를 마친 뒤 명령문에서 방첩법 적용이 모호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요하는 주장을 다양하게 제기했지만, 법원은 유동적인 법정 용어나 문구상 정의에 의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적 기록’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임명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구두변론을 지켜봤지만, 재판장을 나오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