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서 공개할 정보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의사·약사단체와 제약·바이오 기업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고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 지출보고서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에 의·약사 실명이나 의료기관·약국명 등 정보를 포함할지를 두고 조율하고 있다. 의약계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명단 공개 가능성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내비쳤다. 합법적인 이익인데도 불법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에 의료인의 실명 등이 포함될지를 확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중”이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내달 중에 정보 공개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