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방송 예고”… 전 여친 협박한 유명 BJ, 피해자는 사망

입력 2024-03-14 18:34
국민일보 DB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에게 협받을 받았던 전 연인은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BJ A씨(40)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충격을 받았고 결국 사망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심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어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내용은 연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실”이라며 “협박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또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까지 찾아가 비슷한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B씨와 2개월가량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 기관은 본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20여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9월 숨졌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