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농협 관계자들이 직원 동의 없이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4일 오전 박모 강동농협 조합장 등 3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강동농협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과장급 이상 직원들에게서 사전 동의 없이 월급에서 10만원씩을 공제해 전 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지난 2월 관련 의혹이 보도된 후 낸 입장문에서 “강동농협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후원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본 건 정치후원금 기부는 조직이나 단체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 아니라 후원에 동의하는 직원을 파악해 동의를 구하고 개인 자격으로 후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총선 후보 경선에서 서울 강동갑 공천을 받았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