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유죄가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되거나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그다음 순번으로 비례대표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황운하 의원이 각각 2심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혁신당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14일 경남 김해시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 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다음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모 비례정당은 범죄 혐의로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다”며 “계속 (비례를) 이어 받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조국이 (형이) 확정되면 그다음 황운하가 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다음이 받고 그런 것 아니냐”며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대표제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막는 법률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저희의 여섯 번째 정치개혁안”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이 대표로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도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조국혁신당에 합류했다. 두 사람은 모두 4월 총선 비례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정수 250명으로 축소, 출판기념회에서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세비 중위소득으로 조정,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재판 기간의 세비반납 등을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비례대표로 당선된 경우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