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주모자로 2018년 사형이 집행된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쿄(본명 마쓰모토 지즈오)의 유골 등을 차녀에게 돌려주라고 현지 법원이 판결했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13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아사하라의 차녀가 2022년 10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아버지의 유골과 머리카락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차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아사하라는 1995년 3월 20일 사린가스 테러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8년 7월 사형이 집행됐다. 일본정부는 아사하라의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과 머리카락 등을 보관해왔다. 이후 아사하라의 가족들이 유골과 머리카락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1년 7월 차녀의 소유권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유골 등을 건네지 않았고, 차녀는 이듬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정부 측에선 교단 후계단체들이 지금도 아사하라를 숭배하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녀에게 유골 등을 건네는 경우 어디에 사용할지 몰라 적절히 보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고이케 아유미 재판장은 국가가 유골 등을 보관하는 근거로 삼는 형사수용시설법에는 국가가 주장하는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유골 등의 반환을 거부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에 의한 유골 등의 관리는 개인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장이 맞는지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아버지의 죽음을 추모하는 목적으로 유골 등을 인도 받으려고 차녀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국가는 차녀가 후계 단체와 관계 있는 것과 유골 등을 악용하는 의도가 있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골 등이 차녀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건네져 공공의 안전이 침해 받는 경우, 그 영향은 지대할 수 있어 인도를 거부하려는 결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본정부가 유골 등을 건넬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일본 법무성은 “판결 내용을 충분히 조사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