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커뮤니티 내에서 군의관을 대상으로 “(진료를) 당연히 거부하라”는 내용의 행동지침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군의관·공보의를 활용해 의료대란을 막을 계획을 밝히자 일부 의사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태업 노하우’ 등 구체적인 지침이 확산하자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14일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차출 군의관 공보의 행동 지침’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치과의사, 의대생 등 인증받은 일부 의료인만 이용할 수 있는 폐쇄형 커뮤니티다.
작성자 A씨는 “인턴과 주치의 업무, 동의서 작성 등은 법적 문제 책임 소지가 있으니 당연히 거부하라”며 “환자에게 설명하는 일도 당연히 거부하라”고 적었다.
A씨는 “주중 당직은 100만원 이상, 주말 당직은 250만원 이상, 응급의학과는 24시간 근무는 하루 급여 300만원을 요구해야 한다”며 수술 참여와 상처 치료, 소독 후 붕대 처치 등도 전부 거부하라고 종용했다.
이 같은 행동치침과 함께 ‘군의관 공보의 진료 지침’이란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며 “전화는 받지 말고 ‘전화하셨어요? 몰랐네요’ 대답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B씨는 “병원 업무 대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전공 책이나 읽으라”며 “공보의와 군의관 의무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전부이고 병원 내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커뮤니티에서 의사들이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사직 전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행동지침이 공유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측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현직 의사를 혐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태업 행동지침’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며 “확인을 통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