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 재정으로 지급되는 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으로,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가리킨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정수익자 형사처벌에 더해 부정이익 환수 시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자진 신고자의 경우 책임을 감면해주는 범위도 축소됐다.
또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부정청구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부정청구 신고로 불이익을 입었을 경우 신고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며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