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건강에 대한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 단독 이백규 판사는 지난해 10월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때문에 흡연권과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면서 개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도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송에선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개발원의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제작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흡연자인권연대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권고한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