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카메라를 훔쳐 땅에 묻은 5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7시39분에서 다음날 오전 9시26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에 설치돼 있던 무인 단속카메라 박스를 훼손하고, 안에 있던 시가 2500만원 상당의 단속 카메라와 보조배터리, 삼각대 등 총 29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100㎞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자 범칙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