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에 화살 쏜 제주 40대 징역 10개월…법정 구속

입력 2024-03-13 16:07 수정 2024-03-13 16:12
2022년 8월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된 당시 모습(왼쪽)과 지난해 11월 뉴욕의 한 가정으로 입양된 피해견의 모습. 제주시, 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 제공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8월 2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떠돌던 개에게 70㎝ 길이의 화살을 쏴 맞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견은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경찰은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던 닭이 들개에 피해를 입자 화살을 구입해 두었고, 그날 개가 보이자 쫓아가서 쏘았지만 맞을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하고,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견은 구조 후 화살 제거 수술을 받고,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