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천 기독교계가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후보들에게 기독교와 관련된 ‘과잉 입법안’의 폐지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동성애 옹호 내용 등이 담긴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인기총·총회장 주승중 목사)는 인기총 교회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황규호 목사) 등 12개 교계 단체와 함께 13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기독시민 자유포럼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여 파수꾼을 보내주소서’(겔 3:17~23)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후보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 10여명을 비롯해 목회자와 평신도 250여명이 참석했다.
주승중 인기총 총회장은 “총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많은 악법들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며 “21대 국회에서 제정 또는 발의된 과잉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재개정 또는 폐지돼야 하고 올바른 법안들이 입법돼야 한다. 반기독교적 과잉입법들의 제정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자유 포럼에서는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과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연취현 변호사가 각각 발언했다.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은 ‘종교의 자유에 대해’라는 주제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고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감영병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전에는 코로나 공포를 이용해서 교회의 생명인 예배를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교회를 강제로 폐쇄했다. 심지어 십자가까지 끌어 내리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예배를 지키려던 많은 교회가 폐쇄되고 목회자와 교인들은 행정·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차금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철폐에 대해 주장했다. 음 교수는 “민주화의 역동성은 법치주의의 안정성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입법을 무모하게 추진하지 말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음 교수는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도 적용되며 국가인권윙와 법언의 강력한 제재를 수반한다”며 “평등이념이 과도하게 적용되면 개인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침해된다. 그 결과 소수 보호라는 미명 하에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존중’을 주제로 마이크를 잡은 연취현 변호사는 태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과 보건복지법 등 법안 개정에 대해 주장했다. 연 변호사는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시한을 넘긴지도 수년째임에도 법을 정비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헌법상 의무의 해태이자 헌법 위반이다. 낙태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글·사진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