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자와 환자 중 누구를 지켜야 할지에 대한 의대 교수들의 딜레마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들마저 사직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며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고 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이번에 반드시 의료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이용이 많은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며, 이에 따라 입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의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간 3만명을 배출하게 되는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2000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수요는 계속 늘기 때문에 의사 증원 시기를 1년 늦출수록 수급 균형에 도달하는 시기가 늦어져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으나 박 차관은 “대화의 전제로서 증원을 1년 연기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 차관은 교수 집단사직 가능성에 대해 “(진료유지명령 등) 여러 가지 조치나 명령 같은 것을 검토 중에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의료인 신분이고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